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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규정상 안되세요" 취소 못하게 단단히 꼼수 부리는 제주 렌터카 업체들 / YTN

2025-08-16 9 Dailymotion

도내 한 렌터카 업체 홈페이지입니다. <br /> <br />실시간 차량 재고를 보여주고 즉시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예약과 달리 변경 또는 취소는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예약과 취소, 변경 절차가 다른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이 제주에서 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4개 단기 렌터카 업체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예약에 비해 취소 절차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업체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, 취소나 변경은 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당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일부 업체는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관련 기준을 다르게 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예약 착오로 즉시 취소를 원했지만, 홈페이지에선 취소가 불가능했고 연휴라 콜센터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연휴 이후 연락이 닿은 업체에선 취소 규정을 근거로 A 씨에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예약을 취소한 이후 환급을 요구했지만, 사업자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B 씨는 취소 수수료 규정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재차 환급을 요청했지만, 사업자는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후정 /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: 소비자가 취소나 변경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약을 진행했다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영업 종료 후 시간 또는 휴일에는 예약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게 돼 이후에 예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다툼이 발생할 수 (있습니다.)] <br /> <br />이 같은 꼼수 영업은 바가지 논란과 불법 영업에 맞서 자정 노력을 해온 도내 렌터카 업계를 비롯해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ㅣ김용민 <br />디자인ㅣ박시연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170737148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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